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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3』 피고인은 2010. 1. 5.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친구 D 및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 원룸 201호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위 D를 따돌리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 12:00경 D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 가 D에게 “집에 갔다 올게”라고 하면서 따돌린 후, 같은 날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을 숨기고 그곳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D와 함께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원룸 안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벗어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뒤로 물러서자,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어깨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오른 뺨을 툭툭 치며 “벗어라, 그냥 조용히 벗을래, 맞고 벗을래, 내 방식대로 할까”라고 말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상의를 위로 벗기고, 등 뒤로 손을 돌려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세게 잡아당겨 한 번에 벗겼다.

그 후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이 새겨진 몸을 보여주며 “씨발 자슥아,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대며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우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32』 피고인은 2012. 2. 17. 05:00경 구미시 H 302호에 있는 여자친구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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