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면 지갑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03:54경 부산 사하구 E빌딩' 11층 F모텔 1106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방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3시간 동안 기절해 있으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너가 벗을래 옷 찢겨진 채로 갈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완전히 삽입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8, 19, 20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