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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2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던 중 그 불이 가스레인지 옆 씽크대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뿐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다.

2)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시원이 있는 E 빌딩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고의로 방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담뱃불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훈 소과정을 거치면서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깊이 탄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탄화된 쓰레기 더미는 한 지점에 깊이 탄화되지 않고 표면이 넓게 연소된 사실, ② D은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가스레인지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닐 위에 담배가 떨어져서 불이 확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담배꽁초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는 훈 소과정을 거쳐 유 염 화재로 전이되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그 과정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인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G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고시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턱을 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을 물고 발로 찼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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