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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0 2013노23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화재는 피고인이 무심코 던진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판시 L 빌라의 경우 피고인은 담뱃불이 붙어 있는 꽁초를 가연성이 높은 신문과 종이 위에 일부러 올려놓아 두었던 점, 판시 I 건물 담벼락 옆에 쌓여있던 폐목재에 발생한 화재의 경우 담뱃불이 붙어 있는 꽁초의 특성상 폐목재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담뱃불이 붙어 있는 꽁초를 그 위에 버리는 것 이상의 발화에 필요한 행위가 필요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자신의 담뱃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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