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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1102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은 피고 B이 2014년 6월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상가 2층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식당인데, 피고 B이 영업주로 되어 있고, 피고 B의 부 피고 C은 그 실제 운영자이다.

나. 피고 B은 2017. 11. 28. 원고와 보험기간 2017. 11. 28.부터 2020. 11. 28. 사이에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다.

2017. 12. 5. 01:15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 C이 장어국을 끓이기 위하여 올려놓은 가스불이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놓은 대발과 마른행주에 불이 붙은 뒤 가스레인지 아래에 놓인 쓰레기통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연소가 확대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보험금 7,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화재는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적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상법 및 이 사건 보험의 약관 규정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위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고의적 방화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보험이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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