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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1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2011. 5. 26.경부터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난방ㆍ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5. 1. 1.경 화성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다방’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변경에 해당하는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함에 있어, 철거하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철제 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철제 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온수기 쪽으로 연결된 가스배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중간밸브가 열리면 그대로 가스 누출이 발생될 수 있게 한 과실로, 2015. 3. 4. 08:00경 위 다방에서, F의 지인인 피해자 H가 착오로,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연 채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 음식을 데우다가,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다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누출된 가스에 점화가 되어 발생하였고, 그 가스 누출이 시작된 시점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 위 G 다방에 들어간 사람은 피해자 뿐이고, 중간밸브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개방되었다고 볼 여지가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착오로 중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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