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자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 고성군 C 토지(564㎡)는 1983. 9. 12.경 종교용지로 등록전환되었고, 이후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1997. 6. 5.경 강원 고성군 D 종교용지 5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나. E은 1974. 12. 3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3. 11. 27.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이에 F가 1999. 7. 2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과 F 사이의 1993. 11. 27.자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 다 음 - 상기 물건 소재 부동산 중(산 또는 전) 교회 건물이 이미 있는 부분은 분할등기를 할 때 교회에 증여하기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합의한다. 라.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12. 6.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2013. 4. 24.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인 E은 1993. 11. 27.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F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E과 F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추후 이를 분할한 뒤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F가 위 증여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던 중 2013.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일인 1993. 11. 27.부터 2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