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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7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321호, 409호, 509호, 1417호, H 오피스텔 313호, 같은 구 I 오피스텔 701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1108호 등을 임차하고, ‘K’ 등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그때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등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위 각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문자 사진, 달력 사진, 광고 사진,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문자 내역, 통화 내역,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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