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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9 2014고단1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0:3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주점 3호실에서, 손님들끼리 병을 깨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니들은 필요없다. 그냥 가라’고 반말하고 위 E이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울고 있던 F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들이 그냥 가라면 갈 것이지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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