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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01 2014고단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5. 01:35경 영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후포에 A이다! 뭐야 이 새끼야! 뭐라 하나 이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이 경위를 묻자 오른쪽 팔뚝 부분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G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인치 후 피의자 행태에 대한),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건), 수사보고(참고인 I 및 주점업주 상대 추가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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