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번개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D(28세)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질질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보도경계석에 수회 내리쳐 찧은 뒤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및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D가 휴대폰을 꺼내 112신고 하려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빼앗아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액정 등을 수리비 약 306,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림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 좌측 후미등을 약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퇴원간호기록지, 진료기록사본, 의무기록사본, 진료비내역 등
1. 수리비명세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5, 24, 26, 33, 40,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