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7,14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0.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공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8:00 ~19 :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검정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5.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15. 22: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25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23:05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은 차후에 지급 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같은 달 17. 경 사이 22:00 ∼24 :00 경 인천 남구 L 쇼핑센터 인근 M 편의점 건너편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25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7. 22:42 경 위 L 쇼핑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위 차량 안에 N를 태운 후 위 L 쇼핑센터 주변 도로를 운행하면서 N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N에게 2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