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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8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 6, 7, 9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판시 1, 2, 3, 4, 8 기재 각 사기죄는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나, 제2 확정판결은 2015. 12. 21.부터 2018. 6. 16.까지 저지른 사기 혹은 사기미수 범죄에 대한 판결이고, 한편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제1 확정판결로 인하여 제2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2, 3, 4, 8 기재 각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제2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판시 1, 2, 3, 4, 8 기재 사기죄와 판시 5, 6, 7, 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각 별도로 형을 정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2019고단6482』

1. 피해자 D, B,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60% 가격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장을 60% 가격인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3. 26.경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장을 50% 가격인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추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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