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42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4년 제18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4년 제18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