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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9가단775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2017년 제28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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