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22696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5년제12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5년제12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