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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51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4증25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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