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51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4증25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 D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4증25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