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노6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약 7시간 동안 머물면서 하기스틱으로 복사기 등을 내려쳐 합계 약 520만 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무용품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피해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고인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