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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228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이 부분 범행의 피해품들도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왔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재차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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