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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8 2020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1. 6. 28.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0:20경 순천시 B 아파트 C 앞 도로에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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