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서울강북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10.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12: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2015형제56511호, 도교법(음주운전 등)], 의견서(서울강북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