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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4 2020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40경 순천시 B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불기소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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