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안에서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자격증의 등록번호 란에 ‘D’,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란에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합격년월일 란에 ‘2005년 7월 31일’, 등록연월일 란에 ‘2005년 8월 8월’, 발행년월일 란에 '2006년 3월 3일' 등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1부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1. 8.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안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표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가기술자격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수사고보(한국산업인력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