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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3 2014고단3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호전기에서 일하면서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되기 위하여는 전기공사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여 중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사무실 내에 있던 D 명의의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경주시 동천동 733-957 소재 주식회사 대호전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이고, 미리 컴퓨터로 출력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 강동구 F을 위 자격증의 해당 란에 덧붙인 후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주식회사 대호전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대호전기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자격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고 동시에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2호, 제1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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