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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3: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에 딸린 방안에서 사람들이 고스톱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도박 금액이 경미하여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 너 대학 나왔나,

니 이 집에 돈 받아 쳐 먹었나,

니 몇 살이고, 너 거 아부지 개 씹새끼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E의 얼굴과 팔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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