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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5고단1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05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862-2에 있는 엔젤 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 밖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 씹할 새끼야 꺼져 라, 니 나이 몇 살이고,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과 많고,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나, 사안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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