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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2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주)라는 상호의 전세버스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경 승인을 받지 않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B(주)의 차고지에서 B(주) 명의의 D 버스차량의 승차장치인 좌석 8개를 탈착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본임 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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