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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9고정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 자재창고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C 화물차에 경광등과 싸인보드를 장착하여 불법 튜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경광등과 싸인보드를 장착한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단속확인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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