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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2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차량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B 정비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쯔다MX-5 자동차 운전석 좌석 1개를 탈거하고 ‘버킷시트’를 장착한 좌석을 교환 설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차장치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 튜닝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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