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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단135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290에 있는 대구은행 사상공단 지점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8. 8. 26.까지 매월 1,1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억 9,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VM960’ 머시닝센터 기계 1대와 시가 2억 2,500만 원 상당의 ‘VM84’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사용 ㆍ 보존 ㆍ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12. 경 위 주식회사 D E 회사에 1억 3,75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VM96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1억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근담보권 설정계약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양도로 제공한 기계를 매각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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