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00톤의 유압프레스 기계를 개조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주면 착공일로부터 35일간 틀림없이 개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개조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프레스 기계를 개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프레스 기계 개조공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걸쳐 합계 8,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공사 도급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금융 거래 명세표
1.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사진(관련 기계 등)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