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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32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한국특수단조 주식회사)는 2010. 9.경 자동차 부품 생산용인 1,600톤 단조 유압프레스기계(독일 DIFFENBACH사 제작,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883,464,068원에 수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이 사건 기계를 포탄의 구성품인 포피를 만들기 위한 군수용 프레스로 개조하기로 하는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경남 함안군 칠서면 유성로 317에 있는 피고의 공장 중 C동으로 옮겨,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2014. 3. 25. 200,000,000원을, 2014. 8. 21. 18,4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기계 보수작업 완성시’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6.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라 한다)와 155밀리 사거리연장탄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주 및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한화는 2014. 8.경 국방부의 ‘155밀리 사거리연장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설비수리작업 계약서 갑 제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날짜 2014. 4. 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다만 위 돈의 지급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대여하면서 지급한 돈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자 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2. 31. 피고를 공급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계약서상의 수리대금 222,736,000원(공급가액 202,487,273원, 세액 20,248,727원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기계설비수리작업 계약서

1. 계약내용 : 1600톤 유압프레스 설비 수리작업

2. 계약금액 : 2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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