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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7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22.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7. 6. 26. 위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피고의 아들인 C으로부터 안성시 D아파트 제105동 제1004호(대금 51,000,000원으로 평가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 11. 범진아이엔디 주식회사(이하 ‘범진아이엔디’라 한다)와 그 직원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범진아이엔디는 2007. 12. 17.경 위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 F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15.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융자금 28,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가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16. 범진아이엔디와 위 회사의 다른 직원 G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범진아이엔디와의 위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2013. 12. 4. 범진아이엔디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3,600,000원)은 2016. 10. 27. 해지되어 같은 날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상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범진아이엔디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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