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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32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5,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이 건축한 경산시 C 외 7필지상 D아파트 제103동 제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9. 가압류 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회사 앞으로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3. 1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7. 21.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 여러 세대에 관하여 F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위 저축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1. 4. 28.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들을 점유하였다.

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11. 1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5.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6라45호 사건에서 2016. 3. 10. 피고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2016. 3. 10.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6마419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6. 4. 1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아. 원고가 2016. 5.경 위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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