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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018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E은 1990. 초 F연합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서울 영등포구 G외 2필지 H아파트 제105동 제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3.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1999. 8. 10. 위 1999.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은 2001. 2. 28., 2001.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48,000,000원, 42,000,000원, 각 채무자 I, 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4) 피고 B은 2003. 9.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카합2411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청구금액 265,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J는 2007.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12162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청구금액 78,7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I이 2010. 5. 24.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K, L, M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8.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서울 영등포구 G 대 23881.1㎡, N 대 1613.3㎡, O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나. 경매절차의 개시 및 진행 1) 위 각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9. 8.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P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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