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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E를...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M, N, O, P 등은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Q’, ‘R’, 'S' 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E는 베트남 현지 운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인터넷 뱅킹으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국내에 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 29.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사이에( 그 중 피고인 C는 2015. 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7. 경부터 8. 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 로부터 ( 주 )T 명의의 농협계좌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베팅 금 명목으로 51,503회에 걸쳐 합계 17,988,423,518원을 송금 받아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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