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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94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 자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회 현역 부근에서 구리 집에 가기 위해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서울 택시라서 경기도 지역은 가지 않으니 앞에 있는 차에 타라” 고 하는 말을 듣고 앞에 있는 개인 택시를 탄 이후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다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행 택시의 번호판을 촬영하면서 “ 너는 좆됐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29 쪽, 증거기록 제 23 내지 25 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 이외에도 10 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 씨 발 놈 아, 너 같은 새끼는 사라져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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