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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64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 길 강남 역 9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에게 “ 씨발 년 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인 점에서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심야 광역버스 탑승장소 등을 물어보았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는 등 대면한 상태에서 짧은 대화가 오고 가 던 중 모욕적 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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