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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123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하도급 등 1) 피고는 2011. 7. 1. 주식회사 복압으로부터 광주 서구 A 소재 B 신축공사를 대금 1,594,197,000원에 도급받아, 2011. 10. 25.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10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제외 부분에 대하여, 2011. 10. 26.경 25,000,000원, 2011. 11. 15.경 20,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106,7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피고는 2012.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제외 부분에 대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부가가치세 제외 부분 47,000,000원(= 97,000,000원 - 위 2)항 기재 45,000,000원 - 이 항 기재 5,000,000원)과 부가가치세 부분 9,700,000원이 남게 되었다. 5) 원고는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 피고, 주식회사 복암의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7,000,000원 직접 지급 합의 1)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7. 주식회사 복암에게, 위 회사가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47,0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97,000,000원(= 106,7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1) - 기지급 대금 50,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 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복암에게 위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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