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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숙대 입구 근처에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7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 비노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미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운전한 차량의 종류와 시간, 운전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고인도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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