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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4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개포동 65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선고받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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