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있는 서대문역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연희동 344-25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