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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10 2016허869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타라검과 타마린드씨검을 포함하는 비이온형 겔화 고분자 0.1-10중량%(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카라기난 0.1-5중량%(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베타글루칸,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중 적어도 하나의 피부친화성 증진제 0.1-0.3중량%(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다가알코올 10-30중량%; 및 물 30-85중량%(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피부온도 감응형 하이드로겔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알로에베라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천연생체물질을 더 포함하는 피부온도 감응형 하이드로겔 조성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메틸파라벤 또는 프로필파라벤을 기능첨가제로서 0.01-0.1중량% 더 포함하는 피부온도 감응형 하이드로겔 조성물. 【청구항 4】타라검과 타마린드씨검을 포함하는 비이온형 겔화 고분자 0.1-10중량%와, 카라기난 0.1-5중량%를 혼합하는 겔 형성물질 제조단계와, 상기 겔 형성물질에 베타글루칸,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중 적어도 하나의 피부친화성 증진제 0.1-0.3중량%와,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다가알코올 10-30중량% 및 물 30-85중량%를 혼합하는 겔 용액 제조단계를 포함하는 피부온도 감응형 하이드로겔 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겔 용액에 알로에베라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천연생체물질을 혼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피부온도 감응형 하이드로겔 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6】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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