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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1 2016허496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UV 차단 필름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 2008. 7. 18./ 2007. 7. 24./ 2010. 2. 24./ 제10-2010-7004102호 3) 청구범위(2015. 4. 29.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것) 【청구항 1】2 이상의 UV 흡수성 첨가제를 포함하는 폴리프로필렌 필름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 제1 첨가제가 필름 조성물 중에 0.1 내지 5.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비-응집된 무기 물질이고(이하, ‘구성요소 2’), 제2 첨가제가 트리아진, 입체 장애 아민(hindered amine), 옥사닐리드,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벤조트리아졸, 벤조페논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선택된 유기 물질을 포함하고, 필름 조성물의 중량에 대해 1.0 중량% 미만의 양으로 상기 필름 중에 존재하며(이하, ‘구성요소 3’), 벤조트리아졸(들) 및 벤조페논(들) 둘 모두가 상기 필름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 벤조페논(들)에 대한 벤조트리아졸(들)의 중량비가 0.5를 초과하며(이하, ‘구성요소 4’), 상기 필름은 유기 첨가제를 용해시키기 위한 임의의 결합제 물질의 부재 하에서 제형화 되는, 폴리프로필렌 필름(이하, ‘구성요소 5’) 【청구항 2, 3, 7~9, 11~14】각 기재 생략 【청구항 4, 5, 6, 10】각 삭제 4) 주요 내용 이 사건 출원발명은 UV 차단 필름, 특히 무기 및 유기 UV 차단 화합물 둘 모두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고분자 필름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광학 특성에서 현저한 이점을 나타내고, 각 첨가제의 상대적인 양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유기 성분을 가용화시키기 위하여 결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형화 되는 필름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그 기술적 과제가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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