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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22 2019허726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8. 27. 2018원34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의 1 내지 5)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 가) 재심사 보정 전 청구범위(2018. 2. 12. 보정된 것) 【청구항 1】 체질제(體質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가교 가능한 수용성 수지 또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결합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2관능 이상의 히드록시기를 갖는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수용매 내에서 2관능 이상의 히드록시기를 갖는 이온을 형성하는 다관능 가교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왁스(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안료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결합제는 셀룰로오스계 고분자 및 PVA계 고분자를 함께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다관능 가교제는 수용매 내에서 보레이트계 이온을 형성하는 보레이트계 염 화합물 또는 착물을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다기능 점토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체질제(體質材)는 카올린계 점토, 탈크,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및 마이카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을 포함하는 다기능 점토 조성물. 【청구항 3, 4】 (심사과정에서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왁스는 미결정 왁스(microcrystalline wax), 파라핀 왁스, 유동 파라핀, 바셀린(Petrolatum), 밀랍(Bees Wax), 양모랍(Wool Wax), 카나우바 왁스 (Carnauba Wax), 칸데릴라 왁스 (Candelilla Wax), PE 왁스, PP 왁스 및 합성왁스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왁스를 포함하는 다기능 점토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안료는 체질 안료 또는 착색제를 포함하는 다기능 점토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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