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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3 2014고단40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19:47경 경주시 D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 받고 현장을 이탈하여 동료들과 함께 길가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20:05경 경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해 탐문수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이 십팔놈아, 너희들 뭐야, 뭣 때문에 왔는지 말을 해야 할꺼 아니야, 내 말이 안 들려 이 개새끼야, 이 십팔놈들, 내 너그들 가만히 안 놔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 내 응접의자에 누워 있던 중 입에서 침을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22:05경 경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하는 피해자인 의사 I(24세)에게 “의사 새끼, 십새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22:15경 H병원 응급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진료 의사를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십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2014. 5. 20. 00:30경 경주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 안에서 발로 그곳 출입문 창살을 수회 걷어차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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