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99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31. 02: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가 다른 지역으로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좃까지 말고 십새끼야, 개새끼야, 니미 좃이다. 죽여버릴라니까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1.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운행하는 순찰차 앞으로 다가와, ‘부천에서 서울 택시들이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량의 보닛을 양손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집고 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