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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C병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 중인 D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E, 같은 F은 위 신경과 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2. 11:0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병원 신경과 중환자실에서,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면회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당신 야 이 새끼야, 칼침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1:05경 위 중환자실에서, 위 D의 침상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보호자에게 말도 없이 자리를 바꿨느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9. 11:00경 위 중환자실에서, D에게 물리치료를 더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네 엄마면 그렇게 할 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집어치워라, 야 이 개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VIP병동으로 입원시켜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1. 11:00경 위 중환자실에서, D에게 물리치료를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네 엄마면 그러겠냐, 교수 데리고 와라, 나 놀리지 마라, 너 치료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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