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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6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2층 사무실을 2012. 4. 2.부터 2012. 9. 30.까지 임차하였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F의 사무국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1. 2013. 1. 24.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위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건물의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전기공급을 해주지 않고 연장계약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와 그 곳 여직원인 H 등에게 “너희들이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 20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 너희들은 건물을 관리할 자격도 없는 회사 직원들이다, 우리가 이 건물을 접수하겠다,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그 곳 직원인 I의 의자에 앉아 사무실을 점거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25.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관리사무실에서, 무단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와 그 곳 직원인 I의 의자에 앉아 피해자 G에게 “좋게 사무실을 쓰게 해 줄래, 아니면 애들을 불러서 다 엎어버릴까,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야 씹할, 드러누워”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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