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0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07.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골재의 생산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용도지역에서 토석의 채취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

한편, 주식회사 B은 1999. 9.경 관할 관청인 울주군청으로부터 위 산지에서 1,708,040㎥(루베)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07.경까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1,708,040㎥의 골재를 전부 채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개발행위 허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여 위 석산에서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석산에서의 골재채취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고, 울주군청으로부터 위 석산에서의 추가 골재채취를 위한 추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울주군청으로부터 추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위 석산에서 약 631,044㎥의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7.경부터 2015. 4.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석산에서, 관할 관청인 울주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31,044㎥의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arrow